퇴직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거나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아침에 나온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안전하게 연금으로 굴려서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면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55세 이상만 된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이고 퇴직소득세율이 10%라서 세금을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면 3천만 원의 세금을 떼고 2억 7천만 원의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거지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받게 되면 3억 원이 일단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율로 내야 하는 3천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 30%를 깎아줘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2천 1백만 원을 내면 되고 이마저도 2천 1백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눠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 무이자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총퇴직금을 다 받을 때까지 30%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고 10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넣고 돈을 굴리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하니 이중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4.03.05 - [방송리뷰]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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