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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올해 연말정산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해 볼만한 아침에 나온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 공연 · 영화관람료, 교육비 공제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종전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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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액은 종전 4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도서 · 공연 · 영화관람료의 경우 종전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범위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서 기본 공제대상자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의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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