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한 아침에 나온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경우 법에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보통 2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후 건강보험공단 내에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위의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표에서 보면 1등급으로 갈수록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이고 그 아래로 5등급까지는 순차적으로 나누어지다가 맨 아래 인지지원 등급은 거동은 자유롭지만 치매에 걸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에 들어갔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