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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관련 공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볼만한 아침에 나온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집에서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나눠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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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계약을 한 세입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같이 내는 분 각각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는데 이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01.20 - [방송리뷰] - 연말정산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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